경기도에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맟 사업주 1100명이 대상이 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배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지원하게 된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 신청기간
2022년 4월 25일 ~ 2022년 5월 24일(1차)
2022년 7월 19일 ~ 2022년 8월 16일(예정 2차)
2022년 10월 18일 ~ 2022년 11월 14일(예정 3차)
- 신청대상
*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원)
- 음식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관내 배달업무 종사자
- 특수형택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a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종사자
*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사업주
- 신청내용
산재보험료 90% 최대 12개월 지원
- 1월~6월 월 6,830원 (원 단위 절사)x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7월 이후~ 월 13,670원 (원 단위 절사)x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웹또는 모바일 동시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1. 본인 신청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제출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증싱서류 취합후 이메일발송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 또는 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 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2년 산재보험 신규가입자 우선지원 예쩡이며, 이외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산재보험제도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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