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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꿀팁

1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방법, 지원대상 나는 해당될까?

by 유니스57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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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1차 45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경기도 거주자이며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 4대 보험 가입자가 해당된다. 3개월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 9:00 ~ 5월 16일 18:00
  • 모집인원 : 4,500명 1차  *2차모집 2022년 10월 1차와 동일한 인원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2월에서 4월) 평균 101,350원 이하 납부자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당이 안되며,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사업을 접수기준일 기준 1년 이내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거나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도 신청이 불가하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5월 2일 부터 5월 16일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참여접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무확인서 (접수기준일 5월 2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가능)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5월 16일 18:00까지 신청서 작성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후 완료해야 신청된다.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는 1577-0014 문의하면 된다.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가 확인후 선정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직장 장기 재직자,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발이 된다.  선발이 되면 3개월 단위로 60만원 씩 지역화폐로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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