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자인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종합 소득세?
이자 배당 ,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이며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그다음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 한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긴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최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신청가능하며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이나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를 해야한다.
연말정산 당시 대상이 아니여서 공제를 못받은 경우 5월 연말정산 신청해야하며, 근로소득자이지만 중도에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투잡을 하는 이중근로자인 경우 일부만 신고했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 신고를 해야한다.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 신고서 누른 후 정기신고를 선택한다.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없고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단순근로자의 경우 정기신고할 수 있다.
정기신고와 경정청구 차이는?
정기신고는 이중근로자 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근로소득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이며,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를 말하며 2021년도 이전의 신고건이라면 경정청구를 선택해야한다.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 하고 급여와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하면 된다. 이중 근로자인 경우 여러건의 소득내역에 확인될텐데 소득은 중복되지 않게 해당되는 내역을 모두 선택하지만 공제의 경우 이중공제를 받을 수 없어 1건만 선택 가능하다. 이중 근로자인 경우 급여 추가 입력을 하여 급여가 변하게 되면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역시도 수정되어야 해서 계산기를 클릭해 재계산된 공제금액으로 입력하게 된다.
급여선택, 공제 선택을 위내용대로 적용하기 누르고 나서 각종 공제내역을 모두 입력하였다면 확인되는 결정셍액을 확인한다. 차감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야 환금을 받을 수 있다. 동의 칸에 체크한 후 금융기관 및 체신관 서명에 본인 이름과 계좌번호를 등록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른다.
소득세 변동에 따라 지방소득세 역시 신고를 해야한다. 납부활 총세액에 마이너스로 나온 경우 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숫자만 적혀 있을 경우 추가 납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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