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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격리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개편이 시행했다고 밝혔다.
14일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변경했다. 생활지원비 지급기준을 간소화 하기 위해 기존의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 했으며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 가구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 50% 가산해 15만원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해 유급휴가 비용도 추가 조정했으며,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상한액을 7만 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하했다. 이번에 개편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16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된다.
코로나 확진이 될 경우 본인만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며, 격리 일수 상관 없이 10만원 지급이 된다. 한 가구에 2인일 경우 15만원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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