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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꿀팁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일경우 지급이 가능할까?

by 유니스57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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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 폭발하면서 코로나 19생활지원비 지급 중단되는 경우가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올해 잡힌 예산을 두달 만에 소진했다고 한다. 서울 동작구는 올해 생활지원비로 잡힌 예산 36억원을 지난달말까지 모두 사용했으며 종로구, 영등포구 등 95% 이상 예산이 바닥난 상태이다.

 

현재 지역 곳곳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방 및 서울권 지역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은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을 중단한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입원또는 격리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자가 격리할경우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최대 49만원, 4인이면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제도이다.

 

생활지원비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3251억원이였지만 단 두달만에 바닥이 났다. 현재 코로나 확진을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이 어렵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매일 20만명씩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예산안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코로나 19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국고보조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긴급 요청하였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생활지원부 부담역량이 한계에 부딫혔다. 질병청이 확진자 폭증을 예상해 2월 14일 생활 지원비 지원 기준을 깐깐하게 변경했다. 종전까지는 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했으나  바뀐 규정은 실제 입원 ,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동거하는 가족이 있어도 1명만 격리될경우 1인기준만 지급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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