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가구는 15일 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제도는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 할 수 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한다고 하니 기간내에 접수해야한다. 2021년 상반기분은 12월 지급되었으며, 2021년 하반기분은 2022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말에 지급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된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돼 대상이 25만명이 더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텍스 또는 ARS로 할 수 있다.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되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 경우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 접속해 증거자료를 첨부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총소득 기준금액으로 봤을 때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홀벌이 가구는 3000만언에서 3200만원으로 ,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조정됐다.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가 신청가능하다.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꼐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된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평균예상지급액은 88만 2000원으로 예상한다.
'경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차제 재난지원금 해당되는지, 지원금액은? (0) | 2022.03.21 |
---|---|
15일부터 바뀌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또 줄어들었다니? (0) | 2022.03.15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조건, 대상, 지급액 알아보자! (0) | 2022.03.08 |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일경우 지급이 가능할까? (0) | 2022.03.07 |
LG 에너지솔루션 장투 고민된다면? (0) | 2022.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