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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꿀팁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코로나19 지원금 받는 방법

by 유니스57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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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이 제공되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은 3월21일 부터 진행되며  10일 후 29일(화)에 신청마감 된다.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차부터 4차까지 지원받지 않은자 가운데 21년 10월 부터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신청자격에 해당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가입자라도 21년 10월부터 11월기간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자이며,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한자가 대상이 된다. 보험설계사, 택배시가,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골프장캐디,건설기계종사자,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종이다.

 

또한 사업공고일 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잇는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해야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21년 10월부터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자인 경우 증빙서류는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일 경우 연소득을 판단하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 

 

소득감소요건에 충족이 되어야하며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대비 25%이상 감소한 자가 해당된다. 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종합 순위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현장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3월 21일 ~ 3월 29일이며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3월24일 ~ 3월29일 업무시간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및 제출서류 지참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 첫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100만원 일괄 지급이 되며 5월 중순에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및 조회내역이 확인 가능하다. 문의할 경우 1899-9595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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