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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꿀팁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조건, 대상, 지급액 알아보자!

by 유니스57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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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많이 찾게 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출처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등 6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해당되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즉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된다.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해당된다. 자발적인 퇴사,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용 근로자일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하며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이상을 일용근로하여야 가능하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지났으나 1년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는 총 5번이 제공이 된다. 1년이 지난 경우 총6번까지 받을 수 있으며,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게 된다.

출처 고용보험제도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으로 계산된다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 3월 46,584원, 2016년은 46,416, 2015년 43,000)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 시간

 

계산된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연장하여 받을수 있으며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실업의 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주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성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내야하며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야한다. 피보험 자격 성실신고서가 확인이 되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해야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진행해야하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수로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 인정이 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에서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에서는 구직활동 , 동영상 강의 등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고용보험제도
출처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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