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분쟁 10년만에 요구액 약 6조1천억중 약 2천 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을 발표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천 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기자최견을 열어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 되긴했지만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 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천 157억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게되면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오히려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자신들이 승소하면 대한민국과 벨기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따며 이금액까지 손해배상금액수에 포함시켰다. 우리정부는 당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등 여러 사건이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었기에 정당하게 매각심사 기간을 연기했다고 반박했다. 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했지만 여러 사건의 이유로 판정이 지연되다가 제기 10여 년만인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론스타는 2020년 11월 ISDS철회 조건으로 협상액 8억7천만달러를 제시했지만 정부는 공식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응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일부 인정이 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인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 준비해온 대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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