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르면 30일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늘 오후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2012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이하 중기업이 해당된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 진행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방역지원금을 받았으면 손실보전금 지급이 가능한지?
방역지원금 1,2차를 지원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다.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우얼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새로추가된 업종, 폐업자도 지급가능한지?
새로추가된 업종은 예술,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자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등도 지급 가능하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업체가 폐업했더라도 지원대상이 되며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인 경우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할 수 있다.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며, 중기부는 지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사전 선별했으며, 30일이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신솝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문자를 받은 경우 신청이 바로 가능하다.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지원대상 사업체인 경우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게 된다. 문자를 못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대상자인지 조회 여부가 가능하다. 신속지급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을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지급은 신청할 경우 당일 지급 되며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 6다. 6월 1일 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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