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200만원이며, 온선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떄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는다.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나 이번에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친후 지급될 예정이다.
기수급자 신청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하며 지난 3월 13일 부터 5월 12일 기간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6시까지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10일 ~ 13일 이틀 동안 고용센터에서 신청할수도 있다. 신청은 지급계쫘가 정확한지 확인 후 지급이 가능하나 계쫘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계쫘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한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에술인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이 불가능하다. 추가로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및 시외,고속 버스기사 한시지원금이 지급 받을 수 없다.
신규신청자인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활동해 소득이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고, 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월 ,11월 사이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신규신청은 23일 9시부터 7월 1일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진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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