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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꿀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하기, 신청대상 확인 및 조회가능!

by 유니스57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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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장기화로 인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이 19일부터 접수 신청을 하였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총 500만 원으로 지급된다. 손실보상금도 재난지원금처럼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1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1만806건, 540억 3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누적 신청 건수는 10만 8639건으로 전체 신청 대상 55만 명의 약 19.7% 가 신청을 완료했다. 약정 건수(누적)는 1만 1034건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 명이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이나 사이트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며, 법인사업자인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연 1% 저금리가 적용된다.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upay/man/SMAN110M/page.do

해당 페이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약정을 체결하면 영업일 안에 500만 원이 바로 지급이 되며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할 경우 설 연휴 전일 28일에 받을 수 있다.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 다음 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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