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1 1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방법, 지원대상 나는 해당될까?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1차 45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경기도 거주자이며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 4대 보험 가입자가 해당된다. 3개월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 9:00 ~ 5월 16일 18:00 모집인원 : 4,500명 1차 *2차모집 2022년 10월 1차와 동일한 인원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2022.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