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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연말정산 간소화 3분이면 뚝딱! 연말정산 하는 방법 1월이 되면 항상 찾아오는 연말정산이 있다. 이번년도 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된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작되었다. 기존 연말 정산의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점이다. 근로자의 제공 동의를 통해서 국세청이 바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준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공받아 신청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1월14일까지 등록해야 인정된다. ​ 근로자.. 2022. 1. 18.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최소 65만원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 시작 되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가 더 간편해졌다. 1자료는 15일 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 및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혐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관금액,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으며 더욱 편리해.. 202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