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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3분이면 뚝딱! 연말정산 하는 방법

by 유니스57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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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이 되면 항상 찾아오는 연말정산이 있다. 이번년도 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된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작되었다. 기존 연말 정산의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점이다. 근로자의 제공 동의를 통해서 국세청이 바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준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공받아 신청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1월14일까지 등록해야 인정된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 후 국세청은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하여

1월 21일 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을 하게되면 회사는 연말정산 후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해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홈택스 접속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는 기존 공동, 금융인증서도 가능했으나 간편인증 로그인이 도입되어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로도 인증할 수 있다. 돋보기를 누르면 근무 해당 월에 지출한 금액이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중도 입사자, 퇴사자일 경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에만 체크해야한다. 내용 중에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 해제 후 조회가 가능하기에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보험회사로부터 실비 수령한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자금 및 월세액의 경우 금액이 뜨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본인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나씩 클릭 하면 해당분야에서 얼마나 지출했는지 단번에 파악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전부 클릭하고 나서 '한번에 내려받기' 하게 되면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환급 , 추가 납부 금액은 2월 급여지급시까지 마무리 하게 되며 1월안에 간소화 자료를 받고, 2월 급여전까지 이며 연말정산 간소화는 1월 15일 부터 1월 25일 까지 홈택스로 조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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