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산재보험료1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맟 사업주 1100명이 대상이 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배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지원하게 된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신청기간 2022년 4월 25일 ~ 2022년 5월 24일(1차) 2022년 7월 19일 ~ 2022년 8월 16일(예정 2차) 2022년 10월 18일 ~ 2022년 11월 14일(예정 3차) 신청대상 *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원) - 음식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관내 배달업무 종사자 - 특수형택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종사자 및.. 2022.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