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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꿀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1인 135만원 신청방법은?

by 유니스57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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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출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금액을 의미한다. 1년간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환급금으로 돌려주게 된댜.

     

    국민건강보험 환급 지원불가 항목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의료비 항목이 환급금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비급여 의료서비스

    - 한방진료

    - MRI

    - 상급병실료

    - 보험료 체납후 진료

     

    특히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않고 진료를 받는 보험료 체납후 진료의 경우는 환급금지원불가 항목이 아니어도 환급이 어려울수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이 되지않도록 유의해야한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각 5년과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가능하다. 지급신청서가 발송되지만 주소 이전 할 경우 못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중 선택후 로그인

    - 환급금 조회 신청

    - 신청하기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 > 개인정보 동의 > 개인정보 입력 > 계좌정보 입력을 통해 입금받으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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