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 사회적 나이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나이 계산법이 통일 되지 않아 나이 계산에 대해 혼란을 느끼곤 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법을 실행하기로 했다.
만 나이 통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만 나이는 국제 통용기준 연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되는 계싼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국제통용기준 나이로 통일하자는 의견이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싼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행정분야의 만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나이 계싼법을 채택하고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 나이 계산법
본인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살, 생일이 지났으면 -1살로 계산할 수 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아가 1살씩 늘어나게 된다.
- 한국식 나이로 26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24살
생일이 지난 경우 : 25살
한국식 나이는 세는 나이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하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국민 함께 1살 나이를 먹게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현행법에서는 세금, 의료, 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혼란을 줄기 위해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더욱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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