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최소 65만원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 시작 되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가 더 간편해졌다. 1자료는 15일 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 및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혐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관금액,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으며 더욱 편리해..
202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