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청년창업지원금1 전통문화청년 초기창업기업에 3년동안 1억원 지원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게 3월28일 오늘투버 4월27일까지 전통문화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갈 전통문화창업 청년 초기장업기업 38개사를 모집한다. 전통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산업으로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한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이번 진행하게 되는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공모에는 전통문화 문야 업력 3년이내 창업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 39세이하일 경우 누구나 지원할 수 있따. 공모에 선정되면 3년간 사업화 자금 평균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차 2천만원, 2년차 3천만원, 3년차 5천만원으로 지급받으며 창업교육,맞춤형상담,투자유치, 판촉행사 교류등 창업기획자의 맞춤형 전문 보육또한 지원 .. 2022.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