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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해외여행 후 자가격리 없어진다

by 유니스57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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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할 경우 국내 입국자에 모두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가 예방접종 완료했더라도 격리 면제가 제외되는 국가에서는 해제 된다는 것이다.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온 입국자일 경우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7일간 격리 했으나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역시 해제됨으로써 격리 맨제 제외국가는 한곳도 남지 않는다.

 

앞으로 해외입국자는 4월 1일 부터  어떤국가에서 출발 했는지 여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겨리를 하지 않게 된다. 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3차 접종자를 의미한다.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접종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긴급 승인한 10종이다. 화이자, 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접종 완료자이면 격리없이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

 

만약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면 입국하자마자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된다. 4월부터는 사전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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