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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by 유니스57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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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하는 사업자는 부담이 있을 것이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장려금이 지급이 되는데 월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 5인미만 기업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다. 신청가능한 5인 미만 기업은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지원 대상일 경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가능하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된다. 해당 장려금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한 업체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자

 

대상에 해당되나 신청이 불가능한 제외대상은 소비향락업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공표중인 기업은 제외 된다.

 

청년 지원 대상일 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이며 실업상태인 만 15세부터 34세 취업 애로 청년이 해당되된다. 제외대상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았거나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는 선정제외 대상자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기업 및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사업자인 기업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청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되어야 하며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급 지원수준을 보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이된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 후 운영기간의 검토 및 승인이 나면 운영기관 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을 하게 된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이가능하다. 기업은 청년 채용후 운영기간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6개월 간 고용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한다.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운영기간은 사전 심사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종 심사가 마치면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간 문의 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30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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